한주재가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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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보험제도란?
  • 소개
    노인장기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  • 목적
    어르신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킵니다.

  • 신청대상
    (65세 이상) 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
    (65세 미만) 치매 ·뇌혈관성 질환 ·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은 가진 분

장기요양 보험 등급
    1등급 (95점 이상)
  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
   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며, 모든 생활 영역에서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

    2등급 (95점 ~ 75점 이상)
  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
    이동이나 휠체어 이동 시 도움, 식사 보조 등 일상 영역의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상태

    3등급 (75점 ~ 60점 이상)
  •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
    이동이나 가사 등 특정 부분에 대해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

    4등급 (60점 ~ 51점 이상)
  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
   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며, 모든 생활 영역에서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

    5등급 (51점 ~ 45점 이상)
  • 치매 환자로서 인지 지원 및 일상보조가 필요한 분
    기억력 저하 등 인지 기능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


센터 이용안내
  • 서비스 제공 항목
    (방문요양)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

  • 이용대상 (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)
    1.   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분

    2. 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분

    3. 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분

    4.  독거노인으로서 일상행활 서비스가 필요한 분
한주재가복지센터 |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경로 38 1층 |

전화번호 : 053-752-7771 |

이메일 : chanju3248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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